※ 관리단 정의 ※
상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의 시정권고시 노력해야 한다.

※ 관리단 구성 절차 ※
관리단 구성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단 구성 방법 ※
오피스텔 관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 관리인이 있는 경우’와 ‘기존 관리인이 없는 경우’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있는 경우
기존 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는 수월합니다. 관리인이 소집공고 및 통지를 하여 집회안건/위임장을 발송합니다.
모든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좋을테지만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좋을테지만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명목상 관리인일 경우 동일)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주체가 되어
구분소유자 1/5 동의를 구해야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소유자이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점유자의 동의는 성립이 아니됩니다.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구하셨다면 집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소집공고 및 통지, 집회안건/위임장을 발송합니다.
구분소유자 1/5 동의를 구해야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소유자이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점유자의 동의는 성립이 아니됩니다.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구하셨다면 집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소집공고 및 통지, 집회안건/위임장을 발송합니다.
공통 적용사항
관리단 집회를 개최 시작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집회안건을 결의하게 됩니다.
모든 집회의 기록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집회 결과는 건물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집회의 기록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집회 결과는 건물에 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