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단 정의 ※

상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의 시정권고시 노력해야 한다.

-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 23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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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구성 절차 ※

관리단 구성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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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구성 방법 ※

오피스텔 관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 관리인이 있는 경우’와 ‘기존 관리인이 없는 경우’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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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리인이 있는 경우

기존 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는 수월합니다. 관리인이 소집공고 및 통지를 하여 집회안건/위임장을 발송합니다.
모든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좋을테지만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명목상 관리인일 경우 동일)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주체가 되어
구분소유자 1/5 동의를 구해야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소유자이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점유자의 동의는 성립이 아니됩니다.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구하셨다면 집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소집공고 및 통지, 집회안건/위임장을 발송합니다.

공통 적용사항

관리단 집회를 개최 시작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집회안건을 결의하게 됩니다.
모든 집회의 기록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집회 결과는 건물에 공지하여야 합니다.